사회

大法 "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 취소 부당"

여동활 2009. 4. 24. 21:47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정부가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3년여 동안 중단됐던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기부금 모금액 미달로 208억원의 국고 보조를 취소당한 뒤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과 기부금 모금 부진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원고(기념사업회)에게 있다 해도 보조금 집행승인 신청에 대한 피고(행정자치부 장관)의 부당한 승인 거부로 사업 추진 부진 등의 결과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교부 결정을 전부 취소해 사업 중단이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大法 "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 취소 부당"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1999년 정부 지원을 약속해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709억원 중 기부금 500억원을 제외한 200여억원을 국고로 충당하기로 했다.

   당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부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혹은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고 이후 4년간 기념사업회 측의 모금액이 100억원에 그치자 행자부 장관은 2005년 3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했다.

   1심과 2심은 교부 결정 취소라는 중대 제재 조치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념관 건립 사업의 진행이 정치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기념사업회 측은 이번 확정 판결로 3년여 동안 중단됐던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4/24 18: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