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朴正熙대통령의 핵개발 의지 공식확인

여동활 2010. 4. 7. 09:36

朴正熙 核 개발 저지 工作① 





朴正熙의 핵개발 의지 공식확인



미국 정부가 최근 1970년대 朴正熙 대통령의 주도 아래 진행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둘러싼 미국의 비밀 외교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비밀문서들은 1974년 10월부터 1976년 1월까지 제럴드 포드 美 행정부에서 작성, 보고된 것들로,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한국 정부의 핵개발 계획과 이를 저지하려던 미국의 총력 외교전을 담고있다. 물론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만으로 朴대통령의 핵개발 계획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으며, 공개된 문서들만으로 朴대통령의 핵개발 계획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으며, 공개된 문서들의 시기도 1970년대 중반의 약 1년 3개월여라는 제한된 기간에 걸쳐있다. 그러나 그간 공공연한 비밀로만 전해져 온 朴대통령의 핵개발 계획을 공식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 史料的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韓美 외교가에서는 이번의 비밀문서 공개를 의외의 일로 여기고 있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냉전시대 재평가」 작업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8월26일 백악관의 「정부 부처간 보안 해체 抗訴委」는 그간 美 정부가 공개를 거부해 온 96건의 외교문서 중 81건의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朴대통령의 핵개발 관련 문건은 이중 일부로, 15건의 문서가 대상이 됐다. 클린턴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의 정부 부처간 보안 해제 항소위는, 관련 부처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절 극비문서들을 차례로 공개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진 韓美간의 충돌과 신경전, 외교적 압력들의 자세한 장면들이 담겨져 있다. 1974년 10월부터 1976년 1월까지 서울의 駐韓 美대사관과 美 국무부, 백악관 등을 숨가쁘게 오간 美 정부 비밀 문서들 속에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자주 국방」을 실현하려는 朴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용의주도함, 이런 행동을 東北亞 최대의 위협요소로 간주하는 미국의 강력한 저지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에는 중간 한 章이 통째로 삭제되는 등, 부분 부분이 빠진 경우들이 적지 않다. 지나치게 민감한 대목이거나 자극적인 부분들을 제외했다고 한다. 月刊朝鮮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 문서의 내용과 의미 등을 옮겨 싣는다.



위장 명칭 「항공공업계획」


朴正熙 대통령은, 1969년 닉슨 독트린과 1971년 駐韓 美7사단의 일방적인 철수로 자주국방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971년 기관총 및 박격포, 수류탄 등을 1972년 초까지 개발하는 「번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극비리에 核무기와 이를 운반하기 위한 장거리 地對地 미사일 개발도 진행했다.

미사일 개발에 깊이 관여했던 具尙會 박사(現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의 증언에 따르면, 朴대통령의 미사일 개발 극비지시가 내려진 것은 1971년 12월24일이었다. 당시 朴대통령은 청와대의 吳源哲 중화학공업 및 방위산업담당 수석비서관을 통해 1단계로 1975년까지 地對地 미사일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되 射程거리는 2백km 내외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ADD(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팀이 구성돼 「항공공업계획」이라는 위장 명칭으로 1973년쯤부터 본격적인 地對地 미사일 개발이 시작됐다. 사정거리 5백km의 미국 퍼싱급 미사일을 1978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팀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地對地 공격도 가능한 美 나이키 허큘리스 地對空 미사일을 모방하기로 했다.

개발팀은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제조회사인 미국의 MD(맥도널 더글러스)사로부터 기술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기술도입은 美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1975년 12월 MD사와 1단계 계약을 체결, 나이키 미사일의 地對地 성능개량을 위한 기술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개발팀은 특히 미사일 추진제 제조의 핵심장비인 연료와 산화제를 고르게 섞는 대형 혼합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3백 갤론 용량의 혼합기가 필요했는데 미국 이외는 구입선이 없었으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형 유도탄 개발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마침 미국의 록히드 추진제社(LPC)가 불황으로 공장을 폐쇄하면서 시설 일체를 처분하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돼 LPC사와 이의 구입을 계약했다. 그러나 駐韓 美대사관과 국무부, 국방부 사이엔 美 추진제 공장의 수출 허용 문제에 대해 한 때 이견을 보였다. 駐韓 美 대사가 1974년 10월28일字로 美 국무장관에게 보낸 다음의 電文엔 이런 배경 하에서 진행된 록히드사의 공장 수출件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駐韓 美대사관의 시각이 드러나 있다. 당시 駐韓 美 대사는 스나이더 였으며, 美 국무장관은 키신저였다.



록히드의 장비 판매 論難



1974년 10월28일, 국무부로 보내는 駐韓 美대사관의 報告 電文.

대사관은 현재 한국의 核무기 개발 가능성을 분석 중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地對地 미사일과 관계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시에 프랑스의 발빠른 움직임을 감안할 때 록히드사의 미사일 발사 장비와 관련된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와 있는 록히드사 대표들은, 프랑스의 발빠른 움직임과 한국 정부의 낸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생각할 때 먼저 미사일 발사 장비 문제에 대해 우리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록히드사 대표들은 이번 판매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1975년 6월이면 캘리포니아 공장이 폐쇄되는 터에 때마침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미사일 발사 장비의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 때문에 록히드사는 장사를 하면서 동시에 한국 국방산업에 발판을 구축할 수 있어서 좋고, 한국은 염가로 기존 시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으므로 그야말로 지금이 호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이 잘 성사된다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무기개발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과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록히드는 또한 한국의 ADD가 이미 25갤론의 미사일 발사연료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로부터 발사장비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미 이 분야의 개발을 결심한 이상, 꼭 록히드사 것이 아니더라도 프랑스 등으로부터 어차피 발사기술과 장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이 시설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 하느냐이다. 단거리 地對地 미사일의 경우 한국은 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겠지만, 중장거리 地對地 미사일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한국의 최근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미사일 발사장비 제조능력을 이 프로그램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이렇게 우리의 기술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에 나설 태세이고 보면, 한국이 가급적 우리의 기술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975년 2월4일字로 되어 있는 다음의 美 국무부 건의서는 록히드사 추진제 공장의 한국 진출을 반대하는 美 국무부의 의중이 그대로 나타나있다. 수신자는 백악관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 中將(대통령 안보보좌관)이다.

국무부는 지난 1월23일 클레멘츠 국방부 副장관의 보고서 1부를 접수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 앞으로 발송된 이 보고서는 첨단 미사일 기술 이전 등과 관련, 1974년 12월 한국과 록히드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승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클레멘츠 副장관의 논지를 검토하였으나, 국무부는 록히드사의 계약이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별첨 서류를 참고하기 바란다. 군비통제 및 군축局도 이 계약에 관해 우리와 같은 입장이다〉




美 국무부의 강력한 반대


이 국무부의 건의서에 나타나 있는대로 록히드사 추진제 공장의 한국 진출을 반대하는 미 국무부의 입장 때문에 한국의 미사일 개발팀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건의서에서는 미 국무부가 추진제 공장의 판매에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길고 상세한 「별첨 이유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계약이 승인되면, 한국은 미사일 발사 장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로켓엔진 설계능력까지도 갖추게 된다. 국무부는 이 문제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 계약을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朴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맥도널 더글러스사와 접촉, 나이키 허큘리스 샘 地對地 미사일의 성능개선과 그 射程거리 연장을 요청했다. 맥도널 더글러스사는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설계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맥더널 더글러스사는 한 두 달 안에 국무부의 승인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로켓엔진 생산시설의 확보를 위해 록히드사와도 동시에 교섭 중이며, 이는 나이키 허큘리스 발사장비의 성능향상 등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곧바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국 정부가 맥도널 더글러스사와 록히드사에 동시에 접근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분야의 기본적 기술은 더 이상 기밀 사항이 아니며, 특히 프랑스는 이 설비의 판매를 위해 록히드사와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레멘츠 副장관의 1월23일字 건의서에 의하면, 록히드사가 염가로 재고를 처리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이 미사일 생산 설비를 확보하는 데 시간과 경비를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對전차 화기 및 여타 로켓 병기에 대한 연구 및 실험 프로그램을 직접 떠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의 대외 무기판매 프로그램에 따라 1천 개의 토우 미사일을 구입하고 있으며, 우리는 과거 한 번도 제기된 바 없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부는 朴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한반도의 국제적 관계에서 「전략적」가치를 지닐 첨단 무기체제를 개발하려는 야심찬 계획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첨단 미사일의 생산뿐만 아니라 核무기의 생산까지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서 곧잘 일어나는 海上에서의 사소한 충돌 및 여타 사건들을 감안할 때 설사 核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地對地 미사일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이 그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 정세를 급작스럽게 고조시킬 수 있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한국이 첨단 미사일 생산능력을 갖추고 핵무기 개발까지 하게 되면, 이는 한반도 정세에 대단히 심각한 전략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관련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로켓 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朴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나이키 허큘리스를 개량하여 잠정 단계의 地對地 미사일로 이용할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에도 오해 살 것』



이러한 상황에서 록히드사의 계약 문제는 호크 미사일의 재배치 대전차 화기의 연구 개발 또는 프랑스와의 경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한국이 향후 10년 안에 첨단 무기 능력을 갖추기로 작정한 이상, 록히드사의 계약은 이를 크게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朴대통령도 우리의 계약 승인을 한국이 첨단 무기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지원을 얻는 첫걸음으로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우리에게 솔직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접근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국무부의 입장이다.

록히드사의 계약은 승인해 주되 더이상의 추가적인 기술 제공은 거절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록히드사의 장비 및 관련 기술의 제공은 한국인들에게, 미국이 한국의 첨단 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첫걸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추가적인 장비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한국의 인접국들에게도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한국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미사일 발사 장비 및 그 관련 기술을 한국에 판매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최악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다. 한국의 핵보유 의도가 점차 알려지고 있는 현 상황세어, 그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록히드사의 계약을 승인함으로써 한국의 로켓 개발을 보다 더 쉽게 감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된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朴대통령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기본적으로 한국의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거부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들은 양국의 합의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그들이 확보한 시설을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한국이 정말 프랑스로부터 미사일 발사 장비를 구입할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협력을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개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핵심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금번 우리의 판매 거부는 장차 한국의 핵관련 요구를 놓고 프랑스, 캐나다 등과 접촉할 때 우리의 입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미국 勞組들의 반대도 고려해야 한다. 첨단 기술의 판매로 인해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그들은 의회에 압력을 넣어 朴정권에 대한 거부감을 증폭시킬지도 모른다. 

이상의 이유로 국무부는 록히드사의 지난 12월의 계약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通告하는 바이다〉


이 이유서에는 록히드사 공장을 한국에 매각할 경우, 한국이 미사일 생산 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경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미사일 개발팀의 회고담과도 일치한다. 당시 개발팀은 LPC사와 2백60만 달러에 지상연구소시험장비 등 시설 일체를 구입키로 계약했는데, 새 장비를 구입하려 했다면 수천만 달러가 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駐韓 美 대사의 유감표명


그러나 스나이더 駐韓 美 대사는 록히드사 추진제 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美 국무부의 견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다. 스나이더 대사는 1975년 2월14일 「록히드사의 발사 장비 판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국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親展형식의 電文을 보냈다. 

〈한국에 대한 록히드사의 미사일 발사 장비 판매에 반대하는 본부의 입장을 막 우송받았다. 나도 본부의 입장에 별 반대 의견이 없으며, 사실 이곳 현지에서도 그 견해를 지지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부의 메모에는 현지 대사관의 견해와 권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내 생각으로는 이곳 현지 대사관의 권고대로 우리가 한국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전술인지 아닌지는 좀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현지에서 이 문제를 놓고 날마다 씨름하는 이곳 사람들의 견해다.

현재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아는데, 대사관의 입장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니 고맙게 생각한다. 내 생각을 한마디 덧붙인다면 프랑스 등 제3국이 한국에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본국에서의 늑장 대응으로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핵개발 장비 판매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록히드사 추진제 공장은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975년 11월 모든 설비가 한국으로 선적, 판매됨으로써 미사일 개발에 돌파구를 열게 되었다.



재처리 시설 확보전



한편 朴正熙 대통령의 지시로 비밀 핵개발이 추진되면서 원자력연구소 등은 연구용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확보 총력을 기울였다. 연구용 원자로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배출할 수 있는 高순도의 사용후 핵연료를 만들어 내며, 재처리 시설은 이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뽑아내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吳源哲 청와대 수석을 사령탑으로 한 핵개발팀은 연구용 원자로는 캐나다의 NRX형을, 재처리 시설은 프랑스제를 도입키로 하고 1973년~74년 이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핵무기 제조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재처리 시설 도입 문제는 그뒤 1년여 동안 韓美간 갈등의 핵이 된다. 원자력연구소는 파키스탄 등 핵개발을 꾀하는 국가들에 재처리 시설을 수출한 경험이 있는 프랑스 SGN사로부터 재처리 시설을 도입키로 하고 1973년 9월 고위관계자가 SGN사를 방문, 정부간 차관교섭이 매듭지어지는대로 공장건설 계약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이어 1975년 4월 원자력연구소와 SGN사 사이에 재처리 시설 건설을 위한 기술용역 및 공급계약이 체결됐다. 아래의 키신저 장관 명의의 1975년 3월4일字 駐韓 美 대사관에 대한 비밀훈령은 이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의 상황이다. NRX연구로는 인도가 1974년까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돼 미국의 압력으로 도입이 좌절되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캐나다로부터 캔두(CANDU)형 중수로의 도입을 추진하는데, 이는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소 확보 외에 중수로가 수시로 사용후 핵연료를 꺼낼 수 있어 비밀 핵개발에 유리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제 경수로는 1년에 한번 정도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킨 뒤 연료를 교체한다.

이 훈령도 이 점에 착안해 캔두형 원자로의 획득이 재처리 기술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여기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1974년 5월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한 뒤 엄청난 충격을 받은 미국이 핵확산 금지에 강한 의지를 갖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전력적 핵무장 능력에 대한 평가는 이무렵 美 정부기관 내의 관계부처 평가 등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저지외교 계획」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1975년 3월4일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서울과 오타와(캐나다), 파리(프랑스), 도쿄(일본), 빈(오스트리아), 등에 동시 발송한 훈령.

〈워싱턴의 美 정부 기관들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 계획의 초기 단계를 진행중이라는 서울 현지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후속 첩보 보고들은 대사관의 뛰어난 요약 보고들을 추가로 확인해 주고 있다. 한국 핵무기 개발에 관한 美 정부 내의 관계부처간 연구가 막 끝났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향후 10년 안에 제안된 범위의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직접 연계돼 있는, 지역의 최대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다. 이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련이나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핵무기를 지원토록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핵무기 확보 노력은 필연적으로 韓美간의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한국의 믿음이 약화된 것을 반영하고 있는 朴正熙의 야심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인정한다. 10년이라는 평가가 현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하려 한다는 것은 실제 한국이 폭파 장비 또는 무기를 갖기 이전에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고,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국들에게 중대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현재 핵물질의 주요 공급자들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소련 중국 일본 등에게 민감한 품목들의 수출에 제한을 두고, 상업적 계약 과정에서 안전 장치를 높이기 위한 공동의 수출 정책을 마련키 위한 비밀 회의를 제안해 둔 상태다.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이에 동의했다.

이같은 회의를 사작하기 위해 우리는 프랑스의 답면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프랑스와의 접촉에서 프랑스가 과연 한국에 재처리 시설 또는 기술(핵연료의 사용 후 핵무기 제조 물질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려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아직 소규모 실험용 재처리 시설의 제공에 관해 서명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IAEA의 안전장치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했다.

이 문제에서 우리의 근본적 목표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그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핵무기 또는 그 운반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적인 정책을 검토중이다. 이런 노력은 다자적차원의 움직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접근법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분명한 對韓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핵관련 기술과 장비판매의 제한



훈령은 이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1. 미국은 국제적 공급 국가들과의 공조 속에서, 한국이 민감한 기술과 장비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국에 대한 원자로 판매에서 완전한 IAEA의 안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물론, 한국 스스로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이를지 모른다고 판단되는 민감한 기술과 장비들의 판매를 제한한다. 현재 마련된 법령들 외에도, 향후 무기로의 轉用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의 이전을 금지하는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중이다. 우리는 한국이 캔두(CANDU)형 원자로를 획득하는것이 재처리 기술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

2. 한국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토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캐나다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의 이런 초기 요구들에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캐나다 정부와의 협력 아래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3. 한국의 핵시설에 대한 우리의 첩보 및 감시능력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핵에너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정기 방문을 더 자주 할 계획이며 훈련된 기술자들로 하여금 사찰을 늘리도록 할 생각이다〉


駐韓 美대사관도 1975년 3월12일 국무부에 보내는 다음의 電文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는 데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지도자들도 핵무기 개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0년이 훨씬 안 될 것으로 판단하며, 설령 10년 가까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판단에 기초하여 신중히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확보한 여러 정보들에 따르면, 한국의 지도부는 핵무기 개발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1980년대 초에 그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인의 저돌적 추진력과 그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높은 기술 수준, 그리고 외국에 移住중인 전문 인력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과 상부로부터의 강한 독려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제3국으로부터 핵무기 관련 장비와 기술을 도입할 한국의 구매력에 대해서도 과소평가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거절해도 핵무기 개발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비용 문제가 한국의 움직임을 저지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한국이 제3국으로부터의 구입을 선택할 경우, 한국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과 접촉할때 하나하나의 구체적 행동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본다. 이 분야에 관한 한 한국은 아주 위험한 목적을 가진, 끈질기고 거친 고객이다. 한국은 최근 NPT의 비준 문제를 놓고 대단히 신속하게 움직였으며 캐나다와 프랑스와의 안전 규약 수용에 대해서도 아주 신속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들에게 한 이야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려 한다는 조짐은 전혀 없다. 오히려 그들은 필요하다면 이중적 자세도 불사하려는 듯하다. 그들 계획의 중요성, 그들의 거친 추진력, 우리의 깊은 우려를 감안할 때, 우리가 조기에 확고하게 행동하는 것만이 최상의 성공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