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타도 외치다 정수장학회를 해부하다
<칼럼>개인재산이 아니며 특정인에게 되돌려 주거나 처분할 수도 없어
최회원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모임 대표 (2012.07.29 05:47:50)
◇ 서울시교육청 조사가 진행 중인 정수장학회 사무실 입구. ⓒ연합뉴스 |
그것도 일반 시민이 아닌 전직대통령과 그 밑에서 비서실장 등 고위직을 거쳤고 현역의원 및 변호사이며 대선후보를 선언한 사람과 민주당 고위 당직자 및 의원과 대변인의 말이며, 주요 언론도 마치 이것이 사실인양 무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일부 매체에서는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항변하는 박의원에게 비겁하다거나 어이없다고 하면서 대선후보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공격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민주당이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하니 분명 보통 일은 아닌 듯싶다.
대학교를 다닐 때가 생각이 난다. 학비가 부족해서 가정교사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던 나에게는 당시로서는 다른 장학금에 비해 상당히 넉넉한 장학금과 '정영사'라는 기숙사를 제공받던 학생들이 무척 부러웠다. 허나 당시 나는 박 대통령의 통치를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하던 속칭 데모꾼 이였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부를 아주 잘하는 모범생에게만 주는 그 장학금은 언감생심이었고, 아마 당시로서는 준다고 해도 데모꾼의 체면상 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정수장학회는 결코 장물이 아니다
정수장학회는 1962년에 부산지역의 기업인 고 김지태씨로부터 재산을 헌납 받아 5.16장학회라는 재단법인이 설립되었고 1982년에 정수장학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정수장학회의 재산이 과연 장물인가?
장물이란 남에게 강탈하거나 훔친 물건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재물을 뜻한다. 과거에도 강제헌납의 시비가 있었지만 장물이라는 기막히게 선동적인 용어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최근 문재인 의원이 다시 사용하여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듯하다. 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2008년 1월에 진행된 인터뷰의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길’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수장학재단을 장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돌려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걸 어떻게 돌려줄 방법을 백방으로 모색해봤는데 합법적인 방법이 없더라구요...."
참으로 노대통령 다운 투박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말투인지라, 뭐라고 사족을 달기 보다는 최고의 권력자가 “돌려 줄 방법을 백방으로 모색해봤는데 합법적인 방법이 없더라” 라고 한 말은 일단 기억해 두자.
이러한 언급에 이어서 문재인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에 “장물을 남에게 맡겨 놓으면 장물이 아닌가요? 착한 물건으로 바뀌나요? 머리만 감추곤 ‘나 없다’하는 모양을 보는 듯 하네요”라고 정수장학회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서 또 “정수장학회는 김지태 선생의 부일장학회가 강탈당한 장물입니다”라며 “참여 정부 때 국정원과거사조사위와 진실화해위가 강탈의 불법성을 인정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역사발전이 참으로 더딥니다”라며 말했고 이를 민주당의 고위인사 및 비판자들이 따라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 김지태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도 강제헌납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결을 보자.
2012년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5ㆍ16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넘겼다며 고 김지태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당시 5ㆍ16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식을 기부하기에 앞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권총을 차고와 겁을 주고, 관세법 위반 등으로 군검찰이 구속기소했다가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뒤 공소를 취소한 사실 등을 들어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ㆍ16장학회에 주식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박의 정도가 김 씨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할 만큼 증여 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증여가 이뤄진 1962년 6월 20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좀 더 살펴보면, 당시 김씨는 부정축재와 재산의 해외도피 및 관세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동 재산의 헌납을 조건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견 재산의 기부를 조건으로 감옥살이를 면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강압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먼저 김씨의 법죄행위의 여부와 그 정도를 먼저 따져야 할 것이다.
범죄가 위중하고 그로 인해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이 맞는다면 이는 당연히 사회에 환원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지 이를 되돌려 달라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재산헌납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무지 따지지를 않고 강압만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돌려주라고 하고 있다.
또한 강압의 여부를 보더라도 법원도 인정했듯이 “강박의 정도가 김씨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할 만큼 증여 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100% 장물의 경우라도 시효가 지나면 장물로서의 성질이 없어진다는 것이 법률적인 해석이며, 김지태 씨가 박대통령 사후에도 “당시 재산을 헌납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는데, 이를 두고 ”장물“ 운운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이며 국가의 지도급 인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만약, 이것이 장물이라면, 뒤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재단법인의 재산은 종국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되며 이의 최종적인 관리, 감독은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가 장물을 관리하는 장물아비란 말인가?
그리고 이 돈을 받아 공부한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수많은 공직자와 수백 명의 교수 등 우리사회의 지도급 인사들과 지금도 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뭐가 되며,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주장과 논쟁을 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진정 장물이라면,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서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인 집권당 시절에 이를 바로 잡거나 처리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개인에게 해결하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개인재산이 아니며 특정인에게 되돌려 주거나 처분할 수도 없다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돌려주거나 사회에 환원을 하라는데, 과연 그리 할 수 가 있는 것인가?
이를 논하려면, 먼저 공익법인(재단)성격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자.
관련법상 정수장학회와 같은 공익재단은
1) 사업목적과 재산 및 관리방법, 임원, 해산사유와 해산 시 재산의 귀속방법 등 주요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되며
2) 정관의 변경, 예산과 결산, 임원의 선임, 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및 차입, 심지어는 상근직원의 수까지 주부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3) 이사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무관청의 감독 하에 설립목적에 맞게 일상적인 관리만 할 뿐이며
4)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나 이사의 선인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5)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차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있다.
위와 같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설립(출연)자의 취지를 존중하되 공익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재산은 이미 국가사회에 환원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 총수가 분식회계 등에 의한 비자금 조성이나 재산의 편법증여 등의 비난이 있을 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상당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따라서 장학재단은 정부의 감독 하에 설립목적대로 장학사업과 임직원의 월급 외에는 절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어느 누구의 사유물도 아니다.
그런데도 공익법인인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박근혜의원의 개인재산인 것처럼 박의원에게 진정으로 사회에 환원하라거나 장물이니 반환 또는 돌려주라고 한다. 심지어는 박전대통령이 정수장학회를 포함하여 수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어 이를 가지고 자녀들이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처럼 공격하고 보도까지 했다가 정정기사를 싣기도 했다.
“박 의원도 참 답답하다. 대통령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왜 훌훌 털고 돌려줘 버리지 않고 그 많은 말을 듣고 있을까?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일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허나 그렇지가 않다. 심지어 노 전대통령도 합법적인 방법이 없다고 했거늘 박의원인들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도 혹시 반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재단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이사회가 의결을 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러나 법과 정관상 장학사업에만 쓸 수 있고, 장학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을 어느 공직자가 국가 이외의 자에게 주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만약 그러한 결의나 승인을 한다면 관련된 이사들과 공직자는 배임죄 등의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의 내용과 취지상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도 제정이 되면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특별법을 제정하려해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국고로 환수될 재산을 과연 무슨 이유로 특정인에게 주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말인가?
그럴 수가 있다면 장물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전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그리고 결의안까지 제출하고 있는 민주당이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집권당 시절에 왜 처리하지 않고서는 지금에 와서 이러는 것일까? 차라리 특별법안이라도 제출할 일이지 누구보고 어떻게 하라고 결의안이라는 정치적 공세만 하고 있다는 말인가?
“처녀가 애를 뱄다더라” 식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인가?
이렇듯 사실도 아니고 자기네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박근혜의원에게 해결하라고 하니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만약 정수장학회가 불합리한 행위를 한다면 일상적인 관리인인 당해 이사진과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정부에게 탓을 할 일이 아닌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 뻔히 알 만한, 아니 박의원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및 일부 언론까지 저러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상황이 이러니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왜 공격하거나 무비판적일까?
정수장학회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나 신문사의 경우는 노조가 편집권 독립 또는 언론의 민주화 운운하면서, 박근혜 의원이 정수장학회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박의원이 해결하라고 모든 책임을 박 의원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언론사의 현안이 아닌, 주주인 장학회의 태생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장학회가 잘못 한 것이 있다면 장학회의 이사진이나 감독자인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오히려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박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만약 박 의원이 장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무슨 자격으로 불법행위를 하느냐고 공격할 것이다.
그럼 다른 주요언론은 왜 이렇게 부당한 일에 부화뇌동 내지 모른 체할까? 초록은 동색이라 했는데 동병상련의 정인가, 동업자 노조의 주장에 대하여 구태여 시비를 가리기가 껄끄럽다는 이야기인가.
그럼 정치권은 왜 이럴까?
옛 말에 아무 잘못도 없는 처녀에게 “애를 뱄다더라”라고 소문을 내면 진짜 애를 밴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이 있다. 나중에 아닌 것이 확인되더라도 얼마나 품행이 좋지 못했으면 그런 소문이 났을까 하는 정도로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만다.
그처럼 “박 대통령이 무고한 사람에게 막대한 재산을 총칼로 협박하여 빼앗아가지고 박의원에에 물려주었는데 주인행세를 하면서 내놓으려고 해도 내놓지를 않는대”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면 우리 순박한 국민들 중에는 “그 사람 그렇게 안 보았는데 참 나쁘네”라고 할 것이다. 그럼 표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해도 차마 박 의원이 일일이 고소. 고발을 할 수는 없겠지. 고발을 한다고 해도 노대통령이 한 말을 옮긴 것뿐이라고 하면 그만이지. 박의원을 공격하면 언론이 다 받아 써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게다가 종전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식으로 첨언을 하면, 마치 박 의원이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더욱 좋다. 그냥 사실처럼 선전된다. 선전효과 100%다.
그렇다고 해당 언론에게 항의하면 언론은, 의원이 또는 정당의 대변인이 한 애기를 그대로 보도했을 뿐이라고 하면 그만이다. 게다가 잘못된 과장보도를 했더라도 정정기사만 내면 그만이다. 누가 정정기사를 제대로 보기나 하나. 이미 튀긴 흙탕물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한 표가 떨어져도 좋고 백 표, 만 표, 십만 표 이렇게 늘어나면 더욱 좋고... 어차피 사실도 아닌 것 가지고 공격한 것인데 효과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떠리. 박의원에게 약만 올려도 좋다. 약이 오르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늘 남는 장사이다. 하하! 재미있는 꺼리다. 계속 물고 늘어져 보자. 과연 이런 심산일까?
그렇다면 너무 저질이고 파렴치한 것이 아닌가? 시중에 장삼이사도 아니고 국회의원, 정당의 고위당직자, 법률가이며 대선후보까지 이렇다면 너무 실망스럽고 우리 국민이 너무 불쌍한 것이 아닌가? 평소 온화한 미소에 인권변호사로 선비스타일의 인격자처럼 보였던 그 분까지? 이런 식의 정치공세라면 더 이상 비겁할 수는 없다.
글/최회원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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