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은 재단법인, 영남대학교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사인(私人)이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라디오 ‘나는 꼼수다’에서 맹활약으로 화제를 모은 시사주간지 ‘시사in’의 주진우 기자가 지난달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박정희의 맨얼굴〉 출판기념회에서 강연한 ‘박정희 시각 교정’이란 내용 중 박정희 대통령 재산에 관하여 “육영재단ㆍ영남대ㆍ정수장학회 등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지금 팔아도 10조가 넘는다. 추적해서 기사로 쓰겠다”고 예고한 것이 큰 파문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남겼다는 재산에 대하여는 과거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거니와,
일부 언론에서 이에 관한 기사를 썼다가 유족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정정과 사과 기사로써 수습한 사례가 있어 이번 주진우 발언 파문의 가닥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대표적인 전례가 경향신문과 인터넷 오마이뉴스다.
경향신문은 2009년 8월 3일자 전국부장이 쓴 ‘박근혜 바로보기’라는 칼럼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위정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정축재했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줬다”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근혜씨”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구체적으로
“그는 자산이 10조원이니 13조원이니 하는 MBC 주식의 30%를 가졌고 지방 유력신문인 부산일보의
실질적 사주이며, 무려 264만㎡(80만평)의 캠퍼스를 가진 대학교도 사실상 그의 소유”라며
“여기에 경향신문사 부지도, 현재 동생끼리 운영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서울시 능동의 육영재단도 모두
박씨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청으나 경향신문이 이를 거부,
8월 17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1억원의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비로소 경향신문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11월 27일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를 냈다.
바로잡습니다-경향신문 8월3일자 ‘아침을 열며’ 칼럼
8월 3일자 ‘아침을 열며’ 칼럼난에 ‘박근혜 바로보기’라는 제목으로 실린 칼럼 내용중 박근혜씨가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식, 정수장학회 등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남대학교도 사인(私人)이 소유할 수 없는 학교법인이며 육영재단도 박근혜씨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박근혜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금전적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기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독자 여러분과 박근혜씨에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와같은 정정보도를 냄으로써 박 전 대표 측은 민ㆍ형사상 소를 취하했다.
오마이뉴스는 2010년 2월 21일자 ‘박정희와 김대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남겼나’ 제목의 기사를
썼다가 박 전 대표 측의 정정보도 요청을 받아들여 3월 26일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를 했다.
알려드립니다-박정희 전 대통령 유산 기사 관련
오마이뉴스가 지난 2월 21일자 ‘박정희와 김대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남겼나’ 제목의 기사 내용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MBC(문화방송)주식과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등 현재 기준 최소 1조원에서 5조원에 이르는 유산을 남겼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은 재단법인이고, 영남대학교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사인(私人)이 개인적인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기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같은 사례가 박 대통령 재산 관련한 논란을 명징하게 판가름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재산 10조원” 운운한 주진우 기자 발언은 그 동영상이 널리 유포되어 박 대통령의 유족인
박근혜 전대표 측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